미국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이나 대표가 모두 L-1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적격 관계, 해외 근무 이력과 미국에서 수행할 실질적인 업무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Key Points
먼저 알아둘 핵심
- 1.L-1A는 관리자·임원, L-1B는 전문지식 업무를 검토합니다.
- 2.법인 관계와 실제 사업 운영, 적격 해외 근무 이력이 필요합니다.
- 3.신규 미국 사무소와 기존 운영 회사의 검토 내용은 다릅니다.
SECTION 01
회사 간 관계를 지분과 운영 자료로 설명합니다
모회사·자회사·계열사 등 적용 가능한 관계를 확인하고 지분과 지배구조, 각 회사의 실제 사업 운영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의 설립증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해외 근무 기간과 역할, 미국에서의 업무가 해당 분류의 요건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직함뿐 아니라 조직도, 부하 직원의 역할과 실제 의사결정 책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2
새 미국 사무소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무소라면 사업 공간과 자금, 인력 및 사업 계획, 미국 내 운영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모든 실무를 혼자 수행하는 구조가 관리자·임원 요건과 어떻게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 승인 이후에도 연장 시점에 사업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세무·고용·사업 규제는 이민비자와 별도로 검토할 영역입니다.
SECTION 03
L-1A와 EB-1C를 자동 연결하지 않습니다
다국적기업 관리자·임원 EB-1C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L-1A 승인이 곧 EB-1C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청원 시점의 회사 운영기간과 관계, 직무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 계획에는 동반가족의 신분, 근무 가능 여부와 자녀의 학교 일정도 포함됩니다. 계약·항공권·주거를 확정하기 전 승인과 입국 조건을 나누어 검토하십시오.
Checklist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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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회사 대표라면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 L-1A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라는 직함과 법인 설립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 적격 해외 근무, 실제 관리·임원 업무 및 신규 사무소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관련 내용은 아래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